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정부 예산이 줄었는지 지원금과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 모두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 내용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2. 기업자 부담 확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3.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청년 부담 : 2년 300만 원 -> 2년 400만 원
-기업 부담 : 2년 300만 원 -> 2년 400만 원
*22년 : 청년 300, 기업 300 (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
*23년 : 청년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지원금 200, 청년지원금 200)
4. 사업 수행 주제 개편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만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정규직은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2. 적립구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정부가 기업과 청년에게 2년간 200만 원씩 적립
지원대상이라면 축하드려요! 신청하러 가시죠!
우선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가입하려면 2가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
2.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아서 16~21쪽을 참고하세요!
또 59쪽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들도 있으니 반드시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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