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중간 중간 꿀팁들도 넣어놨으니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일, 간소화 자료 PDF 다운, 간소화 자료 인쇄)
시작하기에 앞서 글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쉽게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글 설명과 함께 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부터 진행해주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저는 간편인증으로 하는 것이 편해서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조회/발급'에 마우스 갖다대시면 메뉴가 펼쳐지고 왼쪽 하단에 보면 '편리한 연말정산'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공제 자료 조회'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4.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 아래 사진 참고!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아니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 공제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아래 사진)
5. '공제 항목' 확인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해서 해제합니다.
'간소화 자료' 활용방법 4가지
인쇄, PDF 다운, 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 제출 방법
6. '예상세액계산' 클릭
'예상세액계산'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한번 더 '예상세액계산'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예상세액 계산하기'화면 (1번~4번 설명)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입력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소득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 정보'에 '공제 항목별 상세설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의 '도움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8. 스크롤 내려서 '계산하기' 클릭
실제 환급금 확인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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