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때문에 짜증나셨나요? 제대로 된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귀찮게 어플 다운받을 필요 없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를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바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까지 알려드릴테니 불법주차하는 일 없도록 해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홈페이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를 원한다면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인 120(다산 콜센터)로 전화해서 민원요청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FAQ(자주묻는질문) 2번을 참고해주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클릭
불법주차 신고방법 2. '신고내용' 작성
빨간색 박스 표시되어 있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사진은'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찍어주세요.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확인하고,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당하는 일 없도록 해요!
4대 불법주차 과태료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인 자동차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인 자동차 | 4~5만 원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 4~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이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4~5만 원 |
일반 구역 기준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진납부를 한다면, 승용차 기준 32,000원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하면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진납부를 한다면, 승용차 기준 64,000원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는 없나요?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는 "지역번호+120"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단속요청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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